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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2 11:18
2013년 세법 개정안 발표
 글쓴이 : 오렌지다이아몬드
조회 : 4,015  

고금 의제매입 세액공제 제도 일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

지난 8월 8일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발굴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으나 복지공약 재원을 위한 증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발표 전부터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감면 내지는 폐지, 2013년에 일몰이 도래되는 제도는 일몰의 원칙 등 세제 혜택의 축소가 예상됐으며, 지하경제에 대한 증세 정책은 강력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에 귀금속 업종과 관련된 사안을 보면 귀금속 업종은 국세청이 지정한 ‘유통문란 업종’이란 이유로 실시되던 세제 혜택의 폐지와 양성화의 이름으로 포장된 강력한 증세 정책이라고 보여 진다.


귀금속 업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 당국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나 이 제도를 통해 적법하게 신고한 업자가 1만 3천여개 업소 중 1천개 미만으로 90%에 해당되는 금은방 등의 업자들이 고금을 무자료로 거래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금융위원회에서 금거래소 설립과 관련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 고금매입 규모는 연간 약 3.4조에서 4.5조원이며 의제매입신고액은 1.2조원, 무자료 거래는 2.2조원에서 3.3조원으로 부가가치세 탈루가 약 2,200억원에서 3,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전격적인 일몰을 결정한 것은 전반적인 감면 정책의 기조에 있지만 국세청 등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없어도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한 고금 시장의 세원발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과세당국이 ‘매입자납부제도’가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매입자납부제도’만 있어도 고금 시장이 충분히 양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금지금, 고금을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부가세가 국세청으로 선납되는 것이 ‘매입자납부제도’ 의 주요 내용인데 ‘매입자납부제도’의 성공은 결국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3/103%의 부가세 환급 유인책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제매입으로 매집된 고금이 정련을 거쳐 골드바로 재생산되어 금지금 시장이 양성화 되는 선순환적인 유통이 가능함에 따라 ‘매입자납부제도’의 파이가 더욱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입자납부제도’는 99.5% 이상의 금지금, 58.5% 이상의 중고 귀금속 제품에 해당이 되는데 ‘고금 의제매입공제’ 제도를 일몰시키면서 ‘매입자납부제도’에 그대로 고금을 적용하는 것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고금은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세금을 충분히 걷을 수 있다는 과세 당국의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쉽게 말하면 2014년부터는 금은방 등이 고금을 소비자로부터 매입하여 금도매상 등에 매출 할 때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혜택은 없지만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매입자납부제도’ 방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20%의 가산세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6조의9 2항)

이는 ‘고금 의제매입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던 기존의 금은방에 대해 양성화 정책의 방향이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된다. 결국 고금에 대한 약 2.6%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당근책은 사라지고, 20%의 가산세가 있는 채찍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귀금속, 시계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2013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이상되는 귀금속, 시계 제품을 판매할 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은 물론 정상적인 과표로 잡아 부가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세파라치들이 활동하기가 과거에 비해 매우 용이해지고, 소비자들과의 분쟁 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과표의 인상으로 간이과세자들의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 금은방 등의 현금매출에 대한 과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매입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 제도는 면세금 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이였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때문에 소수의 업자들만 이용하던 제도로써 이 역시 2014년 3월 31일까지의 단기간의 한시적인 연장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은방 등 과는 큰 연관이 없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014년 상반기에 한국거래소(KRX)내에 금 거래소가 개설되면 거래소내에서 금 상품으로 거래되는 금(골드뱅킹, 페이퍼골드)에 한 해 부가세가 없지만 금 실물(1kg이상)이 장외로 인출 되는 부분에 대해 거래 시 기존과 같이 부가세가 10% 과세된다. 또한 금을 수입해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어 금 실물(1kg이상)을 장외로 인출하는 부분도 관세(3%)를 면제해준다. 법인세(소득세)감면은 ①금 거래소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금액의 5%와 ②금현물시장의 이용금액증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 중 한가지로 선택 할 수 있다.

이는 금 실물사업자를 위한 유인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거래소의 내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인적, 물적으로 열세인 귀금속 업계는 대기업 금융, 증권사 등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한국귀금속유통협회(회장 유동수)는 금지금, 정련, 감정 등의 업무(중소기업보호업종)와 고금매집(골목상권보호업종) 등은 기존 귀금속 업계의 고유 업무임을 강조하고 각각 중소기업보호업종, 골목상권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금융권, 증권사, 대기업의 진출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금 실물 인출부분과 관련된 업무는 귀금속 업계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5.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내년부터는 국세청에서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 연관된다고 생각되는 차명계좌 등을 세무조사 시 언제든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지하경제의 양성화 방안으로 평가된다.

/ 글: 차민규
기술표준원 ISO TC 174 귀금속분과 전문위원, K-QUEEN 사업단 대표
/귀금속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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