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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09 11:09
'금(金)거래소', 내년 1분기 개설된다.
 글쓴이 : 오렌지다이아몬드
조회 : 3,855  


오는 2014년 1분기 중에 한국거래소 내에 '금(金)거래소'가 개설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는 2014년 1분기 중에 금 현물시장(금 거래소)을 개설해 금도 주식과 같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재 금시장에 만연되어있는 음성거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금 관련 산업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 현물 시장개설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실행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진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금 거래소의 추진 배경
그 동안 정부는 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2008년 금의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금 거래계좌를 통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고금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사례다.
또한 2011년에는 금 거래의 양성화와 품질관리를 위해 금의 순도와 관련된 KS품질기준을 고시해 201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유통되는 금의 절반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정련금의 음성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를 연간 약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의 경우 순도 등 품질이 공인되지 않아 함량 미달의 저품질 금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편차가 크고 세금 부담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표준화된 금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의 부재, 금의 거래투명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확대되어 귀금속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운영되나?
정부는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여 금의 수요·공급자가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 현물 거래관련 업무를 승인하며,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운영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고 상품 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 운영전반을 담당키로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상품의 보관·인출업무를 맡으며,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 및 품질인증을 수행하기로 했다.
시장참여자로는 재무요건 등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사업자(제련, 정련, 수입업자, 도·소매 등 유통업자, 세공업자 등),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 시장 이용이 가능하다.
매매방식은 증권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개인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했다. 다만, 금 실물의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kg 단위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매도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도주문을 내야하며, 매수자도 매수 주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해야만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원으로서 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 준수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행위 억제를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하게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발생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거래정보 관리를 위해 거래소, 예탁원 등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금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국세청, 관세청 등과 거래정보를 공유해 탈세를 차단해 장내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품질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으로는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의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지금의 거래만이 허용된다.
국내의 제련 및 정련금에 대해서는 국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 ·가공된 금지금만을 거래 대상으로 인정한다. 수입금의 경우 런던금시장연합회(LBMA) 등이 선정한 적격 거래업체 중 거래소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한 금지금만을 거래 대상으로 하되, 수입 제품의 위변조 여부 등에 대해 국내 품질인증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품질인증기관 선정에 관해서는 한국조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제품인정제도(KAS)에 따라 금지금의 품질 관련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후 품질인증을 담당한다. 생산업체 인증의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생산업체를 평가하여 제품의 품질, 생산공정, 품질관리 체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생산업체로 인증한다. 한국거래소와 조폐공사는 정기적인 표본검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격생산업체의 인증요건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어떤 혜택 제공되나?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나선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고, 금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법인세 공제혜택도 줄 계획”이라며 “시장의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이 0% 수준으로 감면된다. 단 최초에는 관세를 납부하되, 수입금을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입고 후 매도함이 확인도리 경우 차기 수입분 중 旣 입고 ·매도한 물량에 한해 0% 관세가 적용된다.
금 사업자들의 현물인수도를 수반한 금 현물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금 현물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및 장외거래와의 과세균형을 위해 현물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과세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보관된 금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투자자나 거래자들이 장내에서 금을 반복적으로 매매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마지막 실물 인출 단계시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태종 국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우 앞으로 금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금 인출 없이 금 가격을 보고 투자자나 거래자들이 금을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세 부담이 날 것이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 실물 인출 없이 장내에서만 통장 상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거래의 횟수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마지막에 실물을 인출하는 단계에서만 한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금이 실제로 보관기관에서 인출되는 시점에 금 보관기관이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현물시장에 금을 공급(보관기관에 입고하고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회원의 중개(위탁매매)수수료도 최저수준으로 유도키로 했다.

■도입 시 기대효과
정부는 금 거래소 도입을 통해 음성적인 금 거래 근절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가격·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소비자 피해 방지, 귀금속 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금 현물시장 개설을 통한 거래의 양성화와 음성거래에 대한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금 거래의 투명성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되는 금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확립,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 및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고품질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귀금속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의 일정은?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금 현물시장 개설 준비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 현물시장 시스템 개발, 업무승인, 품질인증기관 인정과 동시에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모의시장을 개설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 1분기 중에 금 현물시장을 정식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금지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하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 도·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 위주로 무자료 거래유형 및 탈루업체에 대한 현장정보·탈세제보 수집을 강화하며, 자료상 및 거짓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스티커 부착 등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미발급자에 대한 현장확인·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유동수 한국귀금속유통협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 거래의 양성화 시장 설립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큰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금 거래소가 설립되면 양성화된 거래량을 점차 증가할 것이며 세제해택 등 정부의 지원 방안에 따라 양성화율이 달라질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도·소매업자들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 회장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초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소의 윤곽이 나오게 되면 득과 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강도 높게 실시되고 세무조사에 대해서 유 회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업계에 1%도 되지 않는 세금 탈루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악성 사업자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을 그 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단순히 거래량의 증가로만 대상을 선정하는 불합리한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유 회장은 금 거래소가 자본시장통합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금 거래소의 경우 최초 산업자원부에서 출발한 일반상품거래법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현재 주무부처가 금융위로 되면서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금융업자가 아닌 현물업자인 귀금속 시장의 사업자들이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현물업자에게 금융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제를 비롯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법적인 근거나 형평성 등이 고려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얼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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