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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4 10:47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폐지 확정
 글쓴이 : 오렌지다이아몬드
조회 : 4,014  
정부 “매입자납부제 정착... 부당공제 사례 많아 폐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올해 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통해  이와 같이 확정 발표했다.




정보는 금시장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한시법으로 추진해온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필요성이낮고 고금시장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헀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인 폐지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금시장 양성화 효과가 즐고 허위 인적사항 기재를 통한 부당공제 등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일몰폐지하게 됐다 면서 고금에 대한 매입가격은 부가가치세내재여부와 무관하게 금시세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되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 고 전했다.
또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면서 매입자납주제도가 정찰될 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금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 였다며 현재 매입자납부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매입자납부제도가 정창된 것으로 평가되어 일몰종료하게 됐다 고 밝혔다.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금은방 등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고금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103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적용기간 (일몰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왔다.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지금 등의 매입자가 전용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면 계좌운영사업자(은행)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대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금 전용거래계좌를 통한 납부세약은 2008년 96억원에서 2012년 864억원으로 9배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 2014년 1분기 설립될 금거래소와 관련된 세제지원 신설내용도 포함시켰다,
금거래소를 이용하는 금지금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투자장애를 해소하고 금거래소에 금지금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투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도록 했다.

다만 금지금이 거래소 밖으로 인출되는 시점에서 과세하여 금거래소 이후 금제품 시장에서는 정상과세가 되는 체계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금지금 사업자(금수입업자,제련업자.세공업자,정련업자 등 )가 금거래소를 이용하여 금지금을 공급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고 관세를 면제해 금거래 양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거래되거나 거래를 위해 수입신고되는 분부터이며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 말까지 적용기한이었던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금거래소 개설 시점인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시적 연장했다.

정부는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입출고 기록이나 장내 거래내역 등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된 자료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과세관청에 제공되어 과세자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주얼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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