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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7 11:46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7월로 연기
 글쓴이 : ORANGE
조회 : 4,504  

당초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귀금속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오는 7월 1일로 연기됐다.
국회는 지난 1월 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영세업자의 부담과 혼란을 감안해 시행일을 정부안(1월 1일)보다 6개월 늦추는 것에 합의했다.
10만원이라는 의무 발급기준에 대해서는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조세소위원회 위원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일 귀금속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귀금속 소매상들은 작년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반드시 가입을 마치고 올해 6월 30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7월 1일부터는 10만 원 이상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구매가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귀금속 소매업을 포함한 10개 업종이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재우 기자
/주얼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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