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아몬드는 개소세에 막혀 수입도 정상적으로 힘든 상황 -

올해부터 귀금속 소매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면서 1월1일부터 30만원 이상 귀금속 상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5년간의 시효와 판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 20%의 세파라치 포상금 정책으로 인해 귀금속 업종은 당장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월 6일 개설된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밴드(Band)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펼쳐졌다.
그 중에서도 개별소비세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의제기에 업계인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경기대학교 유동일 교수는 “(개소세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한마디로 어렵다”고 잘라 말하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우리 산업의 특성을 관료들이 이해 못하는 고정관념도 문제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정종옥 전 (사)귀금속판매업중앙회 부산경남 지부장은 “현장을 무시한 정책당국자들의 탁상공론식 발상으로 만든 현금영수증 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사회정의에 맞지 않게 불신을 조장하는 세파라치를 양산하는 포상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교통위반 스티커 한 장 받아도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하는 의식 수준에 과태료 50%를 받겠다는 법이야말로 강도들이 하는 짓입니다”고 말했다.
한국금거래소 김안모 대표는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악법도 법인데 당연히 지켜야겠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왜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가, 형평성에 맞는 법인가를 재검토하여 법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정비를 해 왔는지 정부에 묻고 싶구요. 과거 금값의 몇 배나 오른 지금, 개소세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에게 업계인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고 말했다.
렉스 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는 “우리업계의 사업환경 측면에서 때늦은 세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소세가 선행적으로 손질되지 않는다면 국내 귀금속 업자들이 부가세를 정상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왜냐하면 개소세를 내야하는 품목은 절대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개소세가 개정될 때까지는 그냥 세법을 어기고 하시면 모를까”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단체장협의회 김종목 회장은 “업계를 위해 이런 문제가 좀 더 일찍 제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라며 “많은 업체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선 많이 홍보할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정해진 법은 지켜가면서 개소세 폐지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태수 편집장
/귀금속경제신문사